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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친환경농산물』,유기농산물(유기축산물), 무농약농산물(무항생제축산물), 저농약농산물 종류 구분,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

작성자 주말농장(ip:)

작성일 2012-07-03

조회 13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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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『친환경농산물』,유기농산물(유기축산물), 무농약농산물(무항생제축산물), 저농약농산물 종류 구분

친환경농산물 이란?

『친환경농산물』은 합성농약,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(축산물을 포함)을 말합니다.

친환경농산물의 종류

『친환경농산물』은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(유기축산물), 무농약농산물(무항생제축산물),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합니다.
※ 저농약농산물은 2010부터 신규인증은 중단되었으며, 기존에 인증을 받은 농가는 2015년까지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
친환경농산물 종류 구분

ㆍ농림산물

  • -『유기농산물』: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
  • -『무농약농산물』: 유기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3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  • -『저농약농산물』: 유기합성농약의 살포횟수는 1/2이하, 최종살포일은 2배수를 적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/2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

ㆍ축산물

  • -『유기축산물』: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
  • -『무항생제축산물』: 항생제ㆍ합성항균제ㆍ호르몬제가 포함되지 않은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

출처 : http://www.naqs.go.kr/serviceInfo/service_01_01.jsp

 

 
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

농림산물의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, 저농약농산물 및 축산물의 유기축산물,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표시도형

○ 표시도형은 해당농산물이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증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인증마크 다운로드
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도형의 종류

○ 친환경농산물 의무표시사항

  • - 인증받은 자의 성명, 전화번호, 인증번호, 품목, 생산지, 생산연도(곡류에 한함) 및 무게 또는 개수 등을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합니다.
  • -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단순처리한 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의 업체명, 전화번호, 작업장의 주소와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의 식별체계를 추가하여 표시합니다.
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예시

○ 생산자가 표시하는 경우

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예시 : 생산자가 표시하는 경우
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예시 이미지 생산자 친환경작목반
인증번호 10-21-1-*
전화번호 031-***-****
품목 유기재배 딸기
생산지 경기도 용인시
생산연도 2010(곡류에 한함)
인증기관명
인증번호
무게 또는 개수 100g

○ 취급자가 표시하는 경우(인증품을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경우의 표시)

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예시 : 취급자가 표시하는 경우
친환경농산물 표시사항
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예시 이미지 취급자 친환경유통센터
인증번호 10-21-6-*
전화번호 031-***-****
작업장 주소 경기 안양 ***
품목 유기재배 딸기
생산지 경기도 용인시
생산연도 2010(곡류에 한함)
인증기관명
인증번호
무게 또는 개수 100g
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01-6-23-28
생산자(인증번호)

친환경작목반(10-21-1-*) 

 

 

출처 : http://www.naqs.go.kr/serviceInfo/service_01_03.jsp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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