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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영농후계자사업,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

작성자 주말농장(ip:)

작성일 2012-01-04

조회 98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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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영농후계자사업은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
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

<지원 및 신청방법>
1. 지원자격 및 요건
○ 연 령 :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~ 45세 미만인자
○ 병 역 : 병역필․병역면제자(여성포함)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
○ 영농경력 :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교육실적 :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․군수․구청장
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
○ 경영정보등록 :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
등록한 농업인(등록예정자 포함)

2.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
○ 금리 및 융자기간 : 연리3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○ 대출한도(선정 이후 7년 이내의 총 대출금액)
- 최대 2억원(운전자금은 총 대출금액의 20% 이내)
(상기 대출 한도 내에서 전액 대출 또는 여러 건으로 분할대출 가능)
※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
평가에 따라 결정됨
※ 단,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
5천만원까지 지원

3. 신청시기 : 사업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

4. 접수처
○ 영농정착(예정지역 포함)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·면․동사무소
단,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

5. 구비서류
○ 자율사업신청서 1부(농림사업실시규정 제1호서식) 및 사업계획서 1부, 대출신청자료(별
지 제2호 서식), 경영장부(별지 제5호 서식), 경영일지(별지 제6호 서식), 국민건강보험
카드사본 1부, 읍․면․동장 추천서 1부(학력증명서,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시 가점되
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)

※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,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, 국가기술
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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